종합공사 시공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처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 시공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