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준설공사업

자본금

7억

이상

14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270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40좌

기술능력 (기술자 5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3종

1)다음준설선중2종이상

①펌프식 (2000마력)

②드래브식(6㎥)

③딧파식(5㎥)

④바켓식(2,000마력)

2)예선(200마력)

3)앙카바지(100마력)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