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2억

이상

4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81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162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4종

①기중기(50t)

②전기용접기(30KVA이상)

③동력윈치

④발전기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