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수중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2종

1)다음표면공급식잠수설비2set

①잠수헬멧(KMB or SuperLite-17)

②공기압축기

③수상·수중통화기

④생명줄일체 (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2)스쿠버장비5set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