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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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2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3종)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배 관 | 배 관 | 배 관 | 건축배관 | ||
건설기계설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건설기계 | 건설기계설비 |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전기용접 | |
가스용접 |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온수온돌 | ||
온수온돌 | 온수온돌 | 구들온돌 | ||||
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
외선공사 | ||||||
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장비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시설 및 장비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 ㆍ1종압력용기ㆍ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 계 | 배 관 | 배 관 | 배 관 | 건축배관 |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설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건설기계 | ||||||
용 접 | 용 접 | 용 접 | 용 접 | 피복아크용접 | ||
특수용접 | 특수용접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가스용접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전기용접 |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 ||||
구들온돌 | ||||||
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 기 | 전 기 | 전 기 | 내선공사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외선공사 | ||||
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장비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시설 및 장비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2종) 업무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장비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시설 및 장비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