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47좌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인 경우 50좌 출자
신규가입시 정식신용평가 후 신용등급 결정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47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배 관 배 관 배 관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기 계 일반기계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설비보전 설비보전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가스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 기 전 기 전 기 내선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환 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급 기술ㆍ기능 분야
1)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ㆍ소음진동
2)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판금제관ㆍ용접
3)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메카트로닉스ㆍ 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4)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정밀측정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생산자동화ㆍ판금제관ㆍ 용접ㆍ소음진동ㆍ에너지관리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 기계기구ㆍ 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설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 ㆍ냉난방ㆍ 급탕ㆍ 주방ㆍ 위생ㆍ방음 ㆍ방진 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47좌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인 경우 47좌 출자
(신규가입시 정식신용평가 후 신용등급 결정)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47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1종)

총 3인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시설 및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⑥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