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기공사공제조합)

200좌

200좌
자본금의 20%인 3750만원 예치 후 연 1회 200좌 매입 가능
※공제조합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오니 전화 문의 주세요.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 1인 이상 채용)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 기술자격 보기
전기공사관련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기술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전기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
전기 ·전기철도신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기술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특급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고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7년 이상 전기공가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의경우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기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기 관련 학사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의 경우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의 경우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정보통신공제조합)

1500만원
이상의 좌수 출자

1500만원
이상의 좌수 출자
자본금의 10% 약 1,500만원 이상의 좌수 매입
※공제조합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오니 전화 문의 주세요.

기술능력 (기술자 4인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 [방송법]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1억
이상

1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정보통신공제조합)

2000만원
이상의 좌수 출자

2000만원
이상의 좌수 출자
자본금의 20% 2,000만원 이상의 좌수 매입
※공제조합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오니 전화 문의 주세요.

(전문소방 4인 이상/일반소방 2인 이상)
1.전문소방시설공사업
4인
①소방기술사 or 기계·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 각1인(쌍취득자가능)
②보조기술인력2인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 기계분야
자본금 법인 : 1억 / 개인 :1억
기술자 : 2인(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2) 전기분야
자본금 법인 : 1억 / 개인 :1억
기술자 : 2인(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인력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