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1.5억

이상

1.5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C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53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