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난방시공업(2종)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2종)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