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정보

건설업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2종)

자본금

없음

없음

공제조합 출자

없음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 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2종) 업무내용

①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②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③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④배관에 소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⑤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⑥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