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및 분할합병
법인전환


개인회사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 형태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영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 후 법인으로 새로 시작 + 개인사업자는 폐업 -> 형식적 법인전
2.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일반 포괄양수도) -> 실질적 법인전환
3.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을 조특법상 세감면 요건을 갖춘 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1
4.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2
5.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영업을 현물출자를 통해 기존법인에 통합하는 방법 -> 세감면 법인전환 3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필수 요건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개인기업 사업자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4.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도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장 · 단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장점 |
- 설립등기 생략 -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개시 가능 - 사업이윤 전부를 사업주가 독점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영위 가능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 |
- 대표자는 회사운영의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납입자본금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 신주발행, 사체발행 등 자본조달 용이 -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수행에 유리 양도세 부과 -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낮게 책점 |
단점 |
- 대표자가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 변경 불가 - 사업양도 시 영업권(또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양도세 부과 - 소득세 부담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높게 책정 |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불가 - 의사결정이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 진행됨으로 신속하지 못함 - 일정한 비용과 과정을 거쳐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 후 사업개시 가능 |

소득세율(개인사업자) Vs 법인세율(법인사업자) - 2020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 2억 이하 | 10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522만원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1,940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 42 % | 3,540만원 | 3,000억 초과 ~ | 25 % |

건설업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구 분 | 업 무 내 용 | 비 고 |
---|---|---|
법인전환 검토 |
- 개인사업자의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 및 실질자본금 보유여부 확인 - 법인전환 방법 및 법인전환 기준일 결정 |
|
법인설립 |
-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발기인)로 취임 -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수도 계약 |
법무사 |
법인 사업자등록 | -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 |
신문공고 |
-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영업을 새로 걸립한 법인에 포괄양수도 함을 알리는 공고 (30일 이상) - 개인사업자의 소개기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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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시 | -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 종합건설업은 건설협회에 양도양수 공고 | |
양도양수계약 |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 양도양수 계약일은 법인설립등기일과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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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 - 포괄양수도계약일(=법인전환기준일) 가준으로 최종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 |
공제조합 | - 공제조합 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발주자동의서 |
- 진행중인 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동의서 작성 - 발주자동의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없으면 각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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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각 1부씩 준비 - 진행 전 해당협회 및 등록관청에 확인 필수 : 각각의 진단기준일 및 평가 대상 사업장 확인 |
진단자 |
기술인력 승계 | - 양도양수 계약일 시점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술인력을 법인으로 승계 | |
양수도 인가신청 | - 건설업 양도 신고 | 등록관청 |
실적.시평액 승계 | - 양수도 신고 완료 후 실적 및 시평액 승계 또는 재평가 | 해당협회 |